법원 “피프티피프티-어트랙트 전속계약 유효”…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백인성 2023. 8. 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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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오늘(28일) 피프티피프티가 원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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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오늘(28일) 피프티피프티가 원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초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노래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트랙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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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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