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리고 뇌물까지'…'태양광 비리' 전 정읍시의장, 구속 기소

김동욱 2023. 8. 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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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자부담 없이 공사비를 부풀려 전액 대출받고 업자로부터 발전소 설치 인허가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까지 받아 챙긴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 등이 검찰에 구속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A 전 의장은 자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위조 예금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7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전액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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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자부담 없이 공사비를 부풀려 전액 대출받고 업자로부터 발전소 설치 인허가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까지 받아 챙긴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 등이 검찰에 구속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태양광 발전 자재와 공사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금융기관에서 부당 대출받은 지역 주민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읍시의회 전 의장 A씨와 태양광발전 시공업체 대표 B(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사업체 부장(44)과 태양광 발전사업자(62) 등 6명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태양광 시설. 세계일보 자료사진
A 전 의장은 자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위조 예금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7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전액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롯해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나선 주민 6명이 B씨와 짜고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총 12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는 또 사업을 확장하려는 B씨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총 86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가 대표로 있는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는 농업을 가장한 농지 매입을 통해 사업 부지와 자금을 확보하고 인허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허위 계약 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 회사 매출은 2017년 3월 설립 첫 해 2억원이던 것이 이듬해 41억, 2019년 75억4000만원, 2020년 114억4000만원, 2021년 94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A 전 의장은 시의원 자격으로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심의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안에 관여하고 담당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런 비리가 정읍시의 값싼 농지와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의무적 계약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1000㎾ 이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한전에서 접속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고 전기를 구매해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만 하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읍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4033개로 전국 13만4360개의 3%를 차지한다.

앞서 검찰은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를 단서로 4차례에 걸쳐 계좌추적과 시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런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대출금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는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 중 일부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으로서 결국 국가재정 낭비가 이뤄진 셈이 돼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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