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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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그 이유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몸 담고 있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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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그 이유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낸 자료만으로 양 측 신뢰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몸 담고 있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사유는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해 신뢰가 깨졌다는 것.
재판부는 1차 공판 이후 8월 9일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멤버들이 재판부에 조정 의사가 없다고 전달하며 조정은 불발되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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