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옆집 침입한 30대 남성 검거…구속영장은 기각

이도윤 2023. 8. 28. 1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중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30대 남성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30대 남성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 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 안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도망치는 과정에서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귀가하기 전 집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 집에 들어온 B 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강하게 밀친 뒤 도망쳤는데 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또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B 씨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