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옆집 침입한 30대 남성 검거…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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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30대 남성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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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30대 남성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 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 안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도망치는 과정에서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귀가하기 전 집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 집에 들어온 B 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강하게 밀친 뒤 도망쳤는데 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또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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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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