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만 받고 반품은 빈 상자로 보낸 주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환불해달라며 돈을 돌려받고선 빈 상자를 반품한 주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물품의 가격은 1억원이 넘는다.
그는 반품할 때 빈 상자를 보내거나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을 한 개씩 발송하는 수법으로 구매한 물건을 빼돌렸다.
위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는데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환불해달라며 돈을 돌려받고선 빈 상자를 반품한 주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물품의 가격은 1억원이 넘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금영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씨(3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위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쇼핑몰 두 곳에서 71차례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반품은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품할 때 빈 상자를 보내거나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을 한 개씩 발송하는 수법으로 구매한 물건을 빼돌렸다. 위씨는 반품 시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챙긴 물품의 가격은 1억3900여만원에 달한다. 위씨는 빼돌린 물건을 새 상품이라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는데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가깝고 집값 싸다"…요즘 아파트 거래 폭발한 동네
- 대통령실 점심값 얼마길래…점심에 모둠회·장어덮밥까지 [이슈+]
- 추억의 모토로라 '레이저'가 접히네…삼성에 도전장 [영상]
- "제2의 블랙핑크 나온대"…개미들, 이번엔 K팝 '풀베팅'
- '오토 마우스'로 1500만원 챙겼다…꼼수 직원의 최후
- "돌아가고 싶지 않다 했는데"…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유지[종합]
- 유인촌, 연예단체 3곳 면담…'피프티 사태' 정부가 나서나
- 윤석화, 뇌종양 투병 고백 "항암 거부…자연요법 치료 전념"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법정서 녹음파일 전체 재생
- 모델하우스 열 때마다 20%씩 뛰었다…예비 청약자들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