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벤처기업 취소된 두나무…법원 "취소 해부터 稅감면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48억여원의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나무는 2020년 8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벤처기업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납부한 세액 248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세무서에 경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48억여원의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나무는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이듬해 12월 인증이 취소됐다.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기업은 정부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나무는 2020년 8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벤처기업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납부한 세액 248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세무서에 경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두나무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년 1월 시행됐으므로 2018년 법인세까지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별도 제기한 소송으로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는 점도 들었다.
법원은 두나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금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무관하게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2018년도에 내려졌으므로 세무당국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닌 이상 효력 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연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나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 못 놓겠어요"…김연아에 '집착'하는 이유가
- "아! 이럴줄 몰랐다" 4.6억 주고 산 오피스텔, 6개월 만에…
- 판사 월급 대체 얼마길래…"임금 너무 적어" 단체로 뿔났다
- "월 100만원도 못 벌어요"…2030 사장님들, 비명 터졌다
- "통장에 매년 414만원 들어오네"…직장인 '이 상품' 꽂혔다
- 한국서 돌연 사라진 '필리핀 이모'…결국 붙잡힌 곳이
- "대체 무슨 일이냐" 15억하던 목동아파트, 1년 만에…
- '비싸도 5000원' 다이소 없어서 못사…1020女 푹 빠진 제품 [이슈+]
- 이상민, 줄줄이 '완판' 시키더니…반년 새 60억어치 팔았다
- "月 350만원 번대" 5060 줄섰다…요즘 뜨는 '평생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