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민중당 상임대표 불법 후원금 혐의’ 관련 건설노조원 2명 구속영장 신청

김예랑 기자 2023. 8.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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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6월에는 김재연 전 대표 불러 조사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뉴스1

경찰이 최근 진보당 관련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민중당(현 진보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지역본부장과 허모 건설노조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초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노조원들로부터 1인당 수만원씩 걷어 민중당측에 약 800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고, 1000만원의 현금을 전달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재연 전 진보당(옛 민중당) 상임대표도 지난 6월 21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총선에서 민중당 후보로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현행법상 특정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설노조 간부 두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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