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건보료 부과 왜 공무원만 예외?…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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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가 받는 복지포인트는 임금 여부와는 별개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보수월액에 포함돼 건보료가 부과된다.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왜 공무원만 부과 대상에서 예외인지다.
2013∼2017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매겼다면 최소 3,459억 원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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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제처 유권해석 계기로 공무원 제외
건보공단 "복지부와 검토해보겠다"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최근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가 받는 복지포인트는 임금 여부와는 별개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보수월액에 포함돼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보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다.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 모두 포함돼 복지포인트도 보수에 해당한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왜 공무원만 부과 대상에서 예외인지다. 전자는 법원 판결로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 한화손해사정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9년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기에 임금에는 산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라 과세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복지포인트 건보료 부과 차별은 10년 넘게 이어진 해묵은 논란거리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징수했지만 법제처가 2011년 2월 복지포인트 등은 실비변상적 경비라 근로제공을 대가로 받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유권해석대로 예산 지침상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인건비가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해 건보료 징수 근거가 사라졌다.
공무원 한 명이 월 2만~3만 원의 건보료를 적게 부담해 발생한 건보료 결손은 2011년에만 800억 원이 넘었다고 한다. 2013∼2017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매겼다면 최소 3,459억 원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은 그간 기재부와 행안부에 복지포인트 등이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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