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 투자사기’ 부여 금은방 주인 구속…공범 여부 조사

김낙희 기자 2023. 8. 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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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손님 등에게 금·은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부여군의원 아내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충남 부여에서 약 20년간 금은방을 운영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A씨의 남편인 전 부여군의원은 극단 선택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지인 등에게 금에 투자하라고 권유했고, 최근 들어서는 은 투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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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금은방 운영, 남편 군의원은 극단선택
경찰 로고./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지인과 손님 등에게 금·은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부여군의원 아내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충남 부여에서 약 20년간 금은방을 운영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A씨의 남편인 전 부여군의원은 극단 선택했다.

2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대전 모처에서 붙잡혔으며, 다음 날(27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은 당일 발부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지인 등에게 금에 투자하라고 권유했고, 최근 들어서는 은 투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의 범행에 피해자는 총 58명, 피해액은 10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 등에서 투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특히 범행 과정의 공범자가 있었는지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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