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당 불법후원 혐의’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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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 북부지역본부장과 허 모 서무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지난 6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로 모인 후원금과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를 치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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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 북부지역본부장과 허 모 서무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걷은 후원금 약 8천만 원을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찰은 후원금 가운데 일부가 당시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지난 6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로 모인 후원금과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를 치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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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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