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8. 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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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진 제공 = 어트랙트]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피프티가 지난 6월 19일 원소속사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과 어트랙트 경영진과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피프티피프티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열어 줄 것을 부탁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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