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교수들 "학교법인 수년간 불법행위"…교육부에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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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인제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인 인제학원이 지난 수년 동안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인제대 교수평의회 △의과대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소 인제대 지회 △인제대 의과대 교수노동조합 등 4개 교수단체는 28일 교육부에 인제학원 및 인제대 부속 백병원에 대해 감사실시를 요청하는 민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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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김해 인제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인 인제학원이 지난 수년 동안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인제대 교수평의회 △의과대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소 인제대 지회 △인제대 의과대 교수노동조합 등 4개 교수단체는 28일 교육부에 인제학원 및 인제대 부속 백병원에 대해 감사실시를 요청하는 민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인이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폐원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전보에 대한 의사를 묻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은 병원 운영과 관련된 권리들을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제28조)에 따라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학교 정관에 ‘서울백병원 설치’가 명시돼 있어 병원 문을 닫으려면 사전에 정관을 변경하고 교육부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 전원이 정관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관 위반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 폐원 시기와 방법을 이사회 상임이사가 ‘전결’했는데, 정관 기타 규정에는 상임이사의 전결권을 인정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든 이사가 이 결정을 묵인한 행위를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대학 교직원의 복지 혜택 중 하나인 ‘리조트 이용권’을 약 8년간 법인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대학에는 이러한 혜택의 존재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법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 백병원 폐원 결정의 전후 과정에 있어 이사회의 회계·사업에 대한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한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이 있는 사람 모두를 취임 승인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제학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백병원 직원들이 병원 폐원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교수님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문 내용이 이와 거의 동일하다"며 "이와 관련해 법인 입장에서 충분한 수준의 소명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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