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재판..."법정서 4시간 전체 듣자"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측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공판에서 4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전체를 법정서 직접 듣고 A 씨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
"진짜 밉상이네", "너 싫다" 등의 A 교사 발언을 주호민 부부가 문제 삼으며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엇보다 주 씨 부부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위법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검찰은 녹음 말고는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적발하기엔 어렵다며,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특수교사 A 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녹음 파일은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특수교사가 피해 아동에게 문제의 발언을 한꺼번에 말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됐지만, 2시간 반 동안 수업 녹음 내용 가운데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A 씨의 혼잣말까지도 피해 아동에게 말한 것처럼 공소장에 적었다는 겁니다.
[김기윤 / A 씨 변호인·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 : 일부만 딱딱 끊어서 들으면 마치 아동학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학대가 아니란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어감과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10월 말, 4시간 분량의 전체 녹음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양측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요구한 주변 소음이 제거된 파일로 듣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일 가능성에 대해선 1심 선고 때 함께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호민 씨는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공개 사과의 뜻을 전한 뒤 최근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수교사 A 씨는 복직됐지만, 현재 질병 휴직 상태로 언제 교단에 다시 설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 문지환
그래픽: 최재용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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