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사회 만장일치 번복 의문”

양범수 기자 2023. 8. 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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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옥 매입과 관련 태광산업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결과를 갑자기 번복한 배경이 의문"이라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이날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롯데홈쇼핑이 무리하게 사옥을 매입하려 한다면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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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태광 측 이사 모두 참여한 이사회서 만장일치 가결”
태광 “본사 건물·토지 매입 강행하면 법률상 배임”

롯데홈쇼핑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옥 매입과 관련 태광산업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결과를 갑자기 번복한 배경이 의문”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뉴스1 DB)

롯데홈쇼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은 태광 측 이사가 모두 참여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건”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사옥 매입과 이사회 결정 과정은) 그룹 내 내부거래로 더욱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진행되었다”고 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임차로 사용하는 본사 건물과 토지를 2039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해당 부동산 지분은 롯데지주(64.6%)와 롯데웰푸드(35.4%)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이날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롯데홈쇼핑이 무리하게 사옥을 매입하려 한다면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부동산 매입 계획은 롯데홈쇼핑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롯데지주가 현금 확보 목적으로 롯데홈쇼핑 측에 부동산 매수를 요청해 이뤄졌다”고 했다.

태광산업은 또 매입가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이사회 의결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본사 건물·토지 매입을 강행하면 법률상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은 지난해 말 기준 롯데쇼핑이 53.49%의 지분율로 최대주주다. 태광산업(27.99%)과 그 계열회사인 대한화섬(10.21%), 티시스(6.78%) 등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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