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작…학생인권조례 등 교육 현안 논의 전망

김성수 2023. 8. 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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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제320회 임시회를 시작한 서울시의회가 19일간 일정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한 조례안 등 서울시 교육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제의를 요구해, 임시회 중 논의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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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제320회 임시회를 시작한 서울시의회가 19일간 일정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한 조례안 등 서울시 교육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의회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등 학습권·교권 보호 관련 조례안이 발의돼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주간 토요일마다 수만 명의 교사가 자발적으로 모여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공공의 대응 속도는 더디고 한가롭다"며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위법 소지가 있단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제의를 요구해, 임시회 중 논의가 예상됩니다.

시의회는 내일부터 사흘간 서울시정·교육 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7일·11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를 이어갑니다. 본회의는 다음달 8일과 15일 두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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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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