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겨냥한 이정식 "법 위반 노조·단체에 국고보조금 안줄 것"

강경민/곽용희 2023. 8. 28. 1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불법 행위를 한 노동조합엔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각종 정부사업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정부사업 참여 자격 제한 검토"

정부가 불법 행위를 한 노동조합엔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각종 정부사업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 처벌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들 대상자가 위원장이나 간부를 맡고 있는 노조 및 대표로 있는 단체들은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전에는 불법시위를 주최했거나 주도한 단체는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침상 보조금 제외 대상에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0~2017년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 78건 중 52건을 민주노총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3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등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수행 조건과 공모 요건은 고용부가 주관한다. 고용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국가보조금 지급 중단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