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선 안 된다 경종"…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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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후속 절차를 거치면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최지수 기자, 국토부가 왜 GS건설을 중징계하려는 건가요?
[기자]
네, 부실시공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우리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건설산업에도 1등 기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라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거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선 안 될 것 같고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토부는 GS건설에 국토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할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최대 8개월을 내릴 수 있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에 2개월 영업정지도 요청할 예정인데 서울시는 요청을 받으면 6개월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통상 기업의 영업정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의 경우 국토부가 바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절차 법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따라서 처분 확정까지는 3~5개월가량 걸릴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GS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GS건설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소송을 논의하기는 이른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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