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 예치 서비스 씨마르나…'헤이비트' 무릎 꿇린 규제 뭐길래
이충엽 대표 "규제당국 면담에서 조항 '보수적 적용' 주문받았다"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서비스 헤이비트가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이유로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용자 보호법 상 제7조 제2항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판단 과정에 해당 조항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라는 규제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예치 사업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헤이비트, 이용자 보호법 '7조2항' 근거로 서비스 종료
28일 헤이비트는 "규제당국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2023년 10월 2일 하베스트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서비스 종료일 후에도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과 수익은 출금 가능하다.
하베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헤이비트가 직접 운용하거나 외부 상품으로 이전해 운용한 뒤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막은 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 제2항이다. 해당 조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건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종류·수량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보유할 것'이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들 대부분은 직접 자산을 트레이딩(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도 하지만, 외부 업체의 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도 한다.
헤이비트는 제7조제2항을 '외부 거래소로 보내 운용할 수 없고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운용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명확한 법적 해석 필요한데…금융당국, 업체에 '보수적 해석' 주문
헤이비트는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으나,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적인 보유'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예치 업체가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기만 한다면 이는 고객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에 고객 자산을 맡겼듯, 외부 업체에 운용권 자체를 넘길 경우 이는 실질적인 보유로 보기 어렵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는 "가상자산 예치 업체가 고객이 맡긴 코인을 거래소 내 자사 지갑으로 보내 운용하면, 이를 '실질적으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루인베스트가 B&S홀딩스에 자산을 맡겼던 것처럼, 아예 외부 업체에 운용을 맡긴다면 이런 경우까지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규제당국이 해당 조항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헤이비트도 초반에는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조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라는 주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이비트 운영사 업라이즈의 이충엽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서비스 종료 배경을 털어놨다.
이 대표는 "입법안에 있었던 '현실 보유 의무'가 '실질 보유 의무'로 완화된 점, 다른 입법례에서는 수탁 자산을 있는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헤이비트가 실시하는 분기별 자산실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해 왔다"고 밝혔다.
헤이비트는 분기 별로 고객이 맡긴 자산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실사 자료를 공개해 왔다. '실질 보유'의 범위를 폭넓게 볼 경우, 기존 방식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규제 기관과의 면담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이 대표는 "그러나 규제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타사 서비스들의 사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달 받았다"며 "위 법률 조항을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문 받았다"고 밝혔다. 타사 서비스는 지난 6월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를 의미한다.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고객 자산을 거래소나 외부 상품으로 보내면서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객이 맡긴 자산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단순히 원본을 보관만 하면 되는 지갑이나 거래소 등에게는 필요한 조항이겠으나, 헤이비트 예치와 같이 재운용을 해야 하는 경우 적용이 힘든 조항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코인 예치 사업, 사실상 불가능…명확한 규제 있어야
이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7조 제2항이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조항임에도 불구, 규제당국이 보수적인 적용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한동안 헤이비트는 물론 누구도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헤이비트 사례처럼 '규제당국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을 규제하기 보다, 가상자산 예치 사업에 알맞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규제당국이 면담을 통해 규제하는 사례가 있어선 안된다"며 "헤이비트 같은 서비스는 투자매매업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투자매매업을 법적으로 도입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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