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참여 조건 걸린 안산산단…지분 구조 손질

정인선 기자 2023. 8. 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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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안산산단) 조성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조건부 승인된 가운데 대전시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정부시장은 "중도위에서 지적됐던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공공성 문제였다.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이미 (안산산단 SPC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유효한 사업자로 승인받은 상태였는데,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산업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는 걸 문제 삼아 당혹스러웠고, 중도위도 이 같은 사례가 없어서 (공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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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도위 '조건부의결'…대전시, 이행계획 검토
타당성 검토 등 추가 절차 넘어야…사업 지연 불가피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대전일보 DB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28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선거구 증설과 안산산단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안산산단) 조성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조건부 승인된 가운데 대전시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건부 통과가 된 것에 대해 대전시로선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조건부 승인이 된 상태기 때문에 관련 절차만 통과되면 이른 시간 내 다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 중도위는 안산산단 GB 해제 여부를 두고 '조건부의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중도위가 공공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전시가 주거와 상업, 산업 용도지역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사업을 보완했지만, 중도위가 다시 공공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공사' 등의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일부 계획 변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시는 중도위에서 공문이 오는 즉시, 조건이행계획을 수립·검토 후 국토부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일단 민관합동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진 사업 시행자 '대전국방융합클러스터'(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에스지개발·드림자산개발)와 지자체 참여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 참여에 따른 승인 과정 등 행정절차는 물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도 SPC 지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쳐야 할 추가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일정 기간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행정부시장은 "중도위에서 지적됐던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공공성 문제였다.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이미 (안산산단 SPC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유효한 사업자로 승인받은 상태였는데,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산업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는 걸 문제 삼아 당혹스러웠고, 중도위도 이 같은 사례가 없어서 (공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절차가 필요한 만큼, (지연되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 협의 절차를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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