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경 대응 기조에…교사 "9·4집회 취소, 병가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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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강경 방침에 집회 철회로 선회한 가운데 병가와 재량휴업 등을 사용한 '공교육 멈춤의 날'은 추진될 것으로 보여 교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 국회 앞 집회를 추진했던 운영팀이 집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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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단행동은 불법행위"
전교조 "장관 직권남용 고발"
정부가 다음 달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우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강경 방침에 집회 철회로 선회한 가운데 병가와 재량휴업 등을 사용한 ‘공교육 멈춤의 날’은 추진될 것으로 보여 교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 국회 앞 집회를 추진했던 운영팀이 집회를 취소했다.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회는 취소됐지만 집단 병가·연가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9·4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 동참 서명인원 집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만800여 학교에서 8만2600여 명이 동참을 선언했다. 부산지역에서는 학교 459곳, 2192명이 서명했다.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전국 484곳이다.
앞서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각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했다. 학교가 이날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 임시휴업을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교원의 연가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하고, 병가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 간 의견도 엇갈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그간의 우호적 시선이 돌아설 수 있다.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오후 7~8시께 추모제를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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