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공모자 구속영장청구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8. 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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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주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51)와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 모씨(52)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617억원가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횡령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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