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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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국회 계류 상태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제정하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국회의장에게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의·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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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국회 계류 상태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제정하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국회의장에게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의·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사 발생 후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사 주체의 독립성 결여, 짧은 활동 기간 등으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피해자가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특별법안을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할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법안에 적힌 ‘피해자’의 정의 등을 명확히 하고, 이태원 참사 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선출 방법과 절차를 분명히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인권위는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한 피해 배상·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근거 조항도 마련하라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의견 표명 결정문에는 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 비상임위원의 반대 의견도 담겼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특별법은 위헌적인 ‘개별사건법률’이므로 제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에서는 집회 주최자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핼러윈데이를 즐기려고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에서는 구조물·시설물과 관련해 더 조사하거나 수사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건을 단 한 번의 회의에서 두 시간 만에 처리해 버린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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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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