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30일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처리할 듯

박은채 2023. 8.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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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검찰 측이 소환 일정을 원칙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기존에 통지한 오는 30일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불출석 처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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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검찰 측이 소환 일정을 원칙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기존에 통지한 오는 30일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불출석 처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24일과 26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않아 양측은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상태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내용으로,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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