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소속 정부위원회 법정 여성위원 참여 비율은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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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정책의사결정 참여를 위하여 정부위원회의 성별균형 현황을 파악, 심의하고 미달성 위원회에 대한 개선권고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ㅇ 특히, 여성가족부 소관 정부위원회 11개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56.6%로 주무부처로서 법정기준과 평균 여성참여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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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성평등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소속 위원회(여성폭력방지위원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등) 여성위원 비율 20%대로 여성비율 저조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정책의사결정 참여를 위하여 정부위원회의 성별균형 현황을 파악, 심의하고 미달성 위원회에 대한 개선권고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 동 법조항에 따른 정부위원회 성별균형 비율 기준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 행정부처에서 위촉하는 위원 비율로,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2022년 12월말 기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평균 41.4%이고
ㅇ 특히, 여성가족부 소관 정부위원회 11개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56.6%로 주무부처로서 법정기준과 평균 여성참여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정부위원회 등 각 분야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녀가 균형있게 참여하여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이행에 더욱 충실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02-2100-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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