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구속기소

정윤미 기자 2023. 8.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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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혜화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30대 남성이 28일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중국인 남성 왕모(31)씨를 협박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

국내 불법 체류하던 왕씨는 지난 4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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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박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적용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31)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혜화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30대 남성이 28일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중국인 남성 왕모(31)씨를 협박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

국내 불법 체류하던 왕씨는 지난 4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신고받고 당근마켓 측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IP 추척 끝에 왕씨의 위치를 특정해 체포했다. 왕씨 거주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일 왕씨에게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다음 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왕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유사 범죄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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