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화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3. 8.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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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오현숙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성폭력 사건 발생시 사건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오현숙 의원은 "그동안 '전라북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시행하면서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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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오현숙 의원,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발의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전북도의회 제공


전라북도의회 오현숙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성폭력 사건 발생시 사건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오현숙 의원은 "그동안 '전라북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시행하면서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이 외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시간외 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 확대 등 제도를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조례를 발의한 오현숙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은 더욱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건발생 시 이번 조례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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