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재판…"표현 자유" vs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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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옹호 다큐멘터리와 관련한 두 번째 재판이 28일 열렸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해당 다큐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는) 이미 여러 국가기관이 내린 결론"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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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한병찬 기자 = 서울시가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옹호 다큐멘터리와 관련한 두 번째 재판이 28일 열렸다. 제작사와 서울시 측은 '표현의 자유'를 놓고 다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3시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17일 첫 재판에 불출석한 채무자 측 박원순을믿는사람들 대표자 민모씨와 제작을 맡은 김대현 감독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조사 결과가 일방의 주장만 듣고 나왔으며 이에 대한 반박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해당 다큐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는) 이미 여러 국가기관이 내린 결론"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다큐가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허위 사실이 담겼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이날 제출된 영상을 받아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재판은 내달 5일 종결될 예정이며 상영 여부도 그 때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현재 관련 소송 항소심을 밟고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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