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폭발'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사측 "다시 교섭"

김정연 기자 2023. 8.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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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8일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 절차를 밟아온 현대자동차 노사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더 이상의 조정은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한 배경이 뭡니까?

[기자]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5일 파업 찬반 투표를 91.8%의 찬성률로 가결했는데요.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지난 2018년 7월 이후 5년 만입니다.

KB증권은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현대차가 올해 최대 1조 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앵커]

현대차 노조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현대차 노조는 이틀 뒤인 오는 30일부터 구체적인 쟁의행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28일) 오전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가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교섭 재개를 요청하면서 노조는 사측과의 추가 대화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측의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정년 연장인데요.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정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교섭이 진행되더라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포스코도 첫 파업 위기에 몰렸죠?

[기자]

오늘 포스코 노조도 회사와의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과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결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포스코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이 됩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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