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조사 20분 만에 종료…국방부, '외압' 관련 녹음 나오자 중단

2023. 8. 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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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조사가 20분 만에 종료됐다.

28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수사 외압 배후를 알 수 있을 만한 녹음 파일을 틀자 군 검사가 당황하며 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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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단장 측 "군 검사, 당황하며 종료"…국방부 검찰단 "조사 불응과 진술 거부 밝히며 갑자기 파일 재생"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조사가 20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단장 측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하자, 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한 군 검찰 측이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 박 전 단장 측 주장이다.

28일 박 전 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수사 외압 배후를 알 수 있을 만한 녹음 파일을 틀자 군 검사가 당황하며 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조사 기록에 남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찰단에서 조사를 중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싫은 것 같다. 바로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군 검찰 측은 박 전 단장 측이 먼저 조사 불응과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갑자기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이에 영상녹화실에서 정식으로 조사할 것을 권했으나 재생을 중단하고 조사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역시 이날 늦은 저녁 '전 해병대 수사단장 소환조사 관련 국방부 검찰단 입장'을 통해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당시 영상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 검사가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변호인이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녹음파일을 재생했다"며 "이에 군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재생할 것을 요청했으나 변호인은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 검사가 당황하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군 검사가 '나가라'고 한 적도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 측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향후 추가 소환 일정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모르겠다. 이자들이 정당하다면 구속하겠지"라고 답해 검찰단 측이 향후 조사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출석 통지에 따라 출석은 했지만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사건 담당 군 검사가 지난 8월 2일 경찰에 이첩기록 탈취 행위에 상당히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박정훈 수사단장은 검찰의 질문에 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 진술서 형태로 작성했다"며 "박정훈 단장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진실에 터잡아 해병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박정훈 단장이 해병의 명예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25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서 수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만큼, 위원회 재심의 및 검찰단에 기일연기신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26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출석 위원 과반수로 위원회 의결을 하는데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불참한 권익위 위원의 출석 및 재심의를 요구한다"며 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운영지침 제25조에서 '사건담당 군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전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계속이나 수사 중단의 의견을 내야 한다"며 "최종 의견을 다시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에 "수심위 의견이 나온 이후 그 의견을 존중하여 소환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25일 저녁 출석통보서는 운영 절차 지침 위반에 해당하므로 소환 수사 기일 연기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28일 오전 박 전 단장 측에 "그동안 수차례 출석을 요청했고, 귀측의 수심위 개최 요청에 따라 소환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수심위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다시 수심위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전해 출석 및 소환조사를 확정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수심위 위원들이 특정하게 한 쪽으로 편중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결론이 다행히 수사 중단이 더 많았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야 한다. 어차피 수심위 의견이 참조 의견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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