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 4일 연가 불법”… 전교조, 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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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일부 교사들이 9월 4일에 집단 연가를 쓰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불법행위 가능성"을 언급했다.
28일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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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일부 교사들이 9월 4일에 집단 연가를 쓰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불법행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9월 4일은 숨진 해당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데 일부 교사들은 이 날짜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를 쓴 뒤 집회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재량 휴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의 참여를 협박과 징계로 답한 것은 그동안 현장 의견을 듣겠다며 빠른 행보를 보인 교육부 장관의 작태가 거짓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부총리가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 부총리의 전날 (단체 행동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있기 전까지 현장은 회복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이고 있었다”며 “그러나 교사 병가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 부총리 발언으로 인해 교육 현장은 혼란의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총리가 교사들이 교실을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를 외면해 왔음에도 우리는 목소리가 왜곡될까 봐 부총리의 직무유기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며 “그러나 며칠 사이 부총리의 공식 발언은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해당 사안 관련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연가를 내는 것은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고,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연가를 낼 경우 사유를 기재하게 돼 있다”며 “보통 특별한 사유는 가족 애경사, 자녀 입영일을 예시로 들고 다 나열돼 있지 않지만, 학교장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 학습 결손, 보충 수업 문제 때문에 엄격히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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