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소송, 이의결과 통지 후 90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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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기준점을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설정해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고 보고 LH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소송 제기 시한 기준점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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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심 각하 판결 파기환송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LH를 상대로 동탄2, 화성동탄2, 미사, 판교 등 12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공사비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됐다.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고, 업무 공정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LH의 비공개 이유였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각하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비공개 처분 통지일(4월22일) 기준으로 95일 만,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5월2일) 기준으로 85일 만이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공개 처분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때가 기준 시점이 된다. 이 사건은 소송 제기 시한 기준점을 '비공개 처분 통지일'로 봐야 할지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봐야 할 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기준점을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설정해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고 보고 LH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기준점을 비공개 처분 통지일로 판단,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송 제기 시한 기준점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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