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는 2차 가해"‥"창작 막는 건 야만적" 장외 공방

손구민 2023. 8. 28.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낸 박 전 시장 성희롱 피해자 측과 영화 감독이 법정 밖에서 2차 가해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린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정 밖 취재진에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서 내린 결론을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낸 박 전 시장 성희롱 피해자 측과 영화 감독이 법정 밖에서 2차 가해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린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정 밖 취재진에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서 내린 결론을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영화를 만든 김대현 감독은 "영화엔 유무죄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 견해가 들어가있을 뿐"이라며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를 2차 가해라고 하는 건 야만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김 감독에게 영상을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달 5일 재판을 한 번 더 열어 양측 주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903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