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50대…9번째 적발에 징역 2년·차량 몰수

이보배 2023. 8. 28.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차량도 몰수당했다.

이 남성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9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에 이용한 제네시스 차량을 몰수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는 A씨는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차량도 몰수당했다. 이 남성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9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청 형사 1단독(박성남 판사)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에 이용한 제네시스 차량을 몰수했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보행자 등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이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4시23분께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제네시스 차량을 4㎞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는 A씨는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