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50대…9번째 적발에 징역 2년·차량 몰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차량도 몰수당했다.
이 남성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9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에 이용한 제네시스 차량을 몰수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는 A씨는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차량도 몰수당했다. 이 남성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9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청 형사 1단독(박성남 판사)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에 이용한 제네시스 차량을 몰수했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보행자 등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이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4시23분께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제네시스 차량을 4㎞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는 A씨는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점심값 얼마길래…점심에 모둠회·장어덮밥까지 [이슈+]
- 모델하우스 열 때마다 20%씩 뛰었다…예비 청약자들 "악!"
- "강남 가깝고 집값 싸고"…요즘 아파트 거래 폭발한 동네
- "절대 안된다" 만류에도…대기업 나와 매출 6000억 '대박' [김병근의 남다른中企]
- "7년 만에 보이그룹 나온다"…주가 '라이즈'하는 SM엔터
- 유인촌, 연예단체 3곳 면담…'피프티 사태' 정부가 나서나
- 윤석화, 뇌종양 투병 고백 "항암 거부…자연요법 치료 전념"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법정서 녹음파일 전체 재생
- '스브스뉴스' 김밥 영상 논란…무단 사용 항의 유튜버 댓글 차단
- 벤츠코리아, 4세대 부분변경 '더 뉴 GLE' 5개 모델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