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윤석열 정부 ‘카르텔 혁파’ 한뜻···‘공교육 카르텔’ 들여다본다
감사원은 28일 공교육과 사교육 간 유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혁파 기조에 감사원이 호응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8월 말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지 감사는 사전 자료를 모은 감사원이 대상 기관·현장에 직접 방문해 감사를 실시하는 단계다.
감사원은 “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 등을 하고 막대한 가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등 공교육 종사자와 학원 등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문제가 대두했다”면서 “교육부 자진신고 결과 300명 내외 교원이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고 학원 등에서 가외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인가”라고 말하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시장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윤 대통령이 규정한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 이에 관한 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감사원에서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원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청탁금지법·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방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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