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금 투자 사기’ 전 부여군의원 아내 구속

강정의 기자 2023. 8.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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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투자하면 수익금” 속여
지인 등 돈 받아 챙긴 뒤 잠적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지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사기)로 전직 부여군의원의 아내인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잠적했던 A씨를 추적해 충남 모처에서 붙잡은 뒤 지난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다음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부터 지인들을 상대로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는 방법으로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56명,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인 부여군의원 B씨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사퇴한 이후, 지난 22일 부여의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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