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통제구역…제주 다이빙 핫플이던 ‘이곳’서 물놀이객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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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올해 2월부터 출입이 통제된 제주 생이기정에서 물놀이 하던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당 사고 이후 제주해양경찰서는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물놀이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곳보다 안전관리 요원과 안전관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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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클링 3명 해경에 적발...지난달에도 6명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올해 2월부터 출입이 통제된 제주 생이기정에서 물놀이 하던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5시5분쯤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에도 이곳에서는 물놀이객 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생이기정은 제주어로 새를 뜻하는 ‘생이’와 절벽을 뜻하는 ‘기정’이 합쳐진 말로, 새가 날아다니는 절벽을 뜻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주의 숨겨진 다이빙 명소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입소문을 탔고, 많은 방문객이 이곳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생이기정에서 물놀이하던 30대 남성이 추락해 전신 마비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구조대 접근이 어려워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실제로 생이기정은 기암절벽으로 해안가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가파른 절벽을 타야 하고,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 시설물도 없어 사고 우려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해당 사고 이후 제주해양경찰서는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물놀이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곳보다 안전관리 요원과 안전관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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