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고교동창' 증권사 직원이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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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000억 원대 횡령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의 덜미를 잡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사의 영업직 직원 황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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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000억 원대 횡령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의 덜미를 잡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사의 영업직 직원 황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구속)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출금에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이씨가 사용했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경남은행 횡령 사건을 주도한 이씨는 1,00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4일 구속됐다. 이씨의 횡령액은 △사측 고소 금액 기준 404억 원 △금감원 발표 기준 562억 원이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1,100억원대로 늘었다. 다만 이씨가 서로 다른 여러 PF 대출을 '돌려막기'하는 수법으로 오랜 기간 범행을 이어온 만큼 실제 피해액은 횡령액보다 적을 수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추가 횡령 범행을 추궁하는 한편, 그의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씨는 이씨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평소 친분을 통해 PF 대출금 출금 과정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범행에는 여러 조력자들이 있었다"며 "황씨는 이들 가운데 PF 대출금 출금 부분을 도운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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