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논란’ 디트뉴스24, 부당인사 철회… 갈등 3개월여 만에 합의

강은선 2023. 8.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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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에 보복성 전보인사를 하는 등 '노조탄압 논란'이 일었던 디트뉴스24 노사가 합의를 도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에서 노동조합이 원직복직 시점을 12월 31일까지로 양보한 것은 노사간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향후 인사명령 과정에서 일방적 통보가 아닌 노동조합과 협의 및 동의를 구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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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에 보복성 전보인사를 하는 등 ‘노조탄압 논란’이 일었던 디트뉴스24 노사가 합의를 도출했다. 갈등이 빚어진 지 3개월 만이다.

디트뉴스24노동조합은 지난 6월 1일자로 충북본부로 전보된 이미선 노조위원장과 황재돈 사무국장, 김재중 교육선전부장을 12월 31일까지 원직복직시키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열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노조 임원에 대한 인사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조합원에 대한 인사는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인사명령은 무효로 간주된다. 

앞서 지난 5월 1일, 창간 22년 만에 노조가 설립되자 사측은 핵심 간부 3명을 충북본부로 전보명령했다. 충북본부는 전보명령과 동시에 신설된 조직이다. 사무실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인사를 내자 노조는 ‘노조 탄압을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지노위에 구제신청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에서 노동조합이 원직복직 시점을 12월 31일까지로 양보한 것은 노사간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향후 인사명령 과정에서 일방적 통보가 아닌 노동조합과 협의 및 동의를 구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편집권 독립’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냈다. 

노조는 “‘편집권 독립’이야말로 언론이 공익기관으로 평가받고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가치임을 사측은 깨달아야 한다”며 “‘충청권 인터넷언론의 맏이’답게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가는데 뜻을 함께하자”고 요구했다. 

이미선 노조위원장은 “디트뉴스24 기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은 ‘편집권 독립’의 훼손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이라며 “사내에 팽배한 일방주의를 일소하고 기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측과 실질적이고 상식적인 대화·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트뉴스24노조는 지난 24일 산별 조직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로 승인받았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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