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1100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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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횡령액이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당초 파악한 횡령액 562억원의 2배다.
이 씨는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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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횡령액이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당초 파악한 횡령액 562억원의 2배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대 횡령 사건을 뛰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인 횡령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증권회사 직원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약 617억원의 PF 대출금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7월 횡령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이씨를 구속해 구체적 횡령 경위와 규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씨는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선기자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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