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백억 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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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천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의 공범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PF 업무를 하며 대출금을 빼돌리고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최소 천백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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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천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의 공범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앞서 구속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6년 8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6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남은행 PF 대출금을 출금하려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 전표를 쓰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씨는 또,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이 씨 조사를 시작하자 이 씨가 쓰던 컴퓨터 한 대를 지인에게 포맷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PF 업무를 하며 대출금을 빼돌리고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최소 천백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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