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교수들, 교육부에 '서울백병원 폐원 절차 위반' 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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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교수 단체 4곳이 28일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요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인제대 교수평의회와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인제대 지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인제학원 및 인제대 부속 백병원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민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제대 4대 교수단체들은 이사회가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이 폐원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결정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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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인제대학교 교수 단체 4곳이 28일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요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인제대 교수평의회와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인제대 지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인제학원 및 인제대 부속 백병원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민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청서에는 인제학원 이사들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제대 4대 교수단체들은 이사회가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이 폐원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결정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28조 위반임에 더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관 기재사항인 병원 폐원을 정관 변경 없이 결정해 정관을 위반했다"며 "이사회는 그외에도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를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의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의결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교수 단체는 "우리는 서울백병원의 폐원에 반대한다"며 "서울백병원의 폐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회계와 사업에 관한 감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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