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범죄 예고글'도 강력처벌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이경구 2023. 8. 28.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경남 진주시갑)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범죄자 처벌 강화, 범죄 발생 억제, 피해자 보호 등의 3가지 방안 중 범죄자 처벌 강화 차원에서의 1차적인 후속 입법 성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상대 ‘범죄 예고’ 처벌 ‘공중협박죄’ 규정 신설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경남 진주갑)

[더팩트ㅣ이경구 기자]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경남 진주시갑)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신림역·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칼부림 예고글’ 등이 다수 올라오며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게시자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형법 제118조의2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 규정을 마련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형 부분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범행 장소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범죄자 처벌 강화, 범죄 발생 억제, 피해자 보호 등의 3가지 방안 중 범죄자 처벌 강화 차원에서의 1차적인 후속 입법 성격이다.

박대출 의원은 "범죄 예고글이나 공공장소 흉기 소지는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 행위로 엄벌해야한다"며 "범죄자 처벌 강화 뿐 아니라 근본적인 범죄 예방과 현장 경찰관 면책 범위 조정 등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치안강국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