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칼부림' 8초간 예고한 중국인 불체자 '구속기소'

이배운 2023. 8.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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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8초간 살인 예고글을 올린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8일 중국 국적 피고인 왕 씨(31세·남)를 협박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왕 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왕 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다음날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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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글 8초만에 지웠지만 다음날 체포
협박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적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8초간 살인 예고글을 올린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8일 중국 국적 피고인 왕 씨(31세·남)를 협박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왕 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왕 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다음날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한 경찰에 체포됐다.

왕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유사 범죄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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