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활동가 "정권·국정원 기획극" vs 검찰 "지령에 따라 북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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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내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영장 발부가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도주 및 추가범행, 재범가능성이 높아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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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임박에 "추가 영장 계획 없어"…내달 석방될 듯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정권과 국정원(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정치탄압극"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내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영장 발부가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28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 등은 지난 3월15일 구속기소됐으나 앞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기소 5개월여만인 이날 정식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에 2시간여를 할애하며 자신들에 적용된 혐의를 부인, 반박했다.
황씨는 모두 진술에서 "이 사건은 현 정권과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기획·조작한 정치탄압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적 시민의식이 승소하고 사상과 대화로 풀어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상식을 초월하는 전근대적 흉물인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통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씨는 "범죄단체 입증을 위해 증거로 제시한 내용 대부분은 신문 기사"라며 검찰이 기소에 앞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185쪽 분량의 공소장 대부분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호소문과 지령문을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이 국정원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출했다고도 지적했다.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공소장에 기재해 법관에게 선입견과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명백하게 핵심 증거를 공소장에 붙여놓는 것을 처음 봐 당황스럽다"며 "백번을 양보해도 증거가 첨부된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첩단'은 법적 용어가 아닌데 쉴 새 없이 등장하면서 냉전 현실을 실감하게 됐다"며 "지속적 종북몰이로 한국사회를 거꾸로 되돌려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자통을 '대남혁명을 위한 범죄집단'으로 규정하여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30분여간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북한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해외에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북한에 보고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황씨 등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 소속으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내달 14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25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도주 및 추가범행, 재범가능성이 높아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3분여간 논의을 거친 뒤 "절차적 문제로 구속기간이 지나가긴 했지만 범죄단체 활동 관련 부분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 등 활동가 수십명이 재판 참관을 오면서 법정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공판 도중 휴대전화 소리가 울리며 재판부가 주의를 주기도 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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