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익산시, 지원 선제적 추진

강인 2023. 8.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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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원제도를 유관기관과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민들 지원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익산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게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요청해 호우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시는 주민들의 일상으로 조기 복귀를 위해 지방세 면제·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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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원제도를 유관기관과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민들 지원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익산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게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요청해 호우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시는 주민들의 일상으로 조기 복귀를 위해 지방세 면제·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왔다.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개 항목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건강보험료는 재난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간 재난등급에 따라 30~50% 경감되고, 체납 연체금에 대하여 6개월간 징수가 유예된다.

전기요금은 멸실된 건축물 1개월분 전액 면제, 파손 및 침수 건축물 1개월분 50% 경감, 전기요금 납기연장, 전기 재사용 신청시 고객시설부담금 면제 등이 지원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취사·난방용의 경우 전파주택 1만2400원, 반파·침수 주택 6200원 1개월분 감면이 지원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피해가 큰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 설명해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 혜택이라도 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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