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통제구역인데…'SNS 명소' 제주 생이기정서 스노클링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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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긴 관광객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광객 A 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출입통제구역인 생이기정에 들어갔다가 적발될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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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긴 관광객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광객 A 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지난 27일 오후 5시 5분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생이기정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안가 순찰을 하던 중 이들을 발견해 곧바로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려한 경관으로 입소문이 난 '생이기정'은 SNS를 통해 스노클링 명소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 시설물이 없는 데다 지난해 8월 30대 물놀이객이 추락해 크게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올해 2월 1일부터 이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출입통제구역인 생이기정에 들어갔다가 적발될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물놀이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요원과 안전관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쉽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나 연안 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그 밖에 연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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