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發 9·4 집회 철회… 집단 연가 놓고 교육계 술렁

김지은 기자 2023. 8. 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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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전국 교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엄정 대처 계획을 내놓으면서 집회가 결국 취소됐다.

다만,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한 단체행동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28일 대전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9월 4일 전국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49재로 단체 연가를 사용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다수의 지역 교원들이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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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 내달 4일 단체행동 취소
개별 교사 차원 추모 이어질 듯
교육부·시도교육감도 강경 태세
사진=연합뉴스

내달 4일 전국 교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엄정 대처 계획을 내놓으면서 집회가 결국 취소됐다.

다만,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한 단체행동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28일 대전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9월 4일 전국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49재로 단체 연가를 사용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다수의 지역 교원들이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대전교육청 역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자 대부분 교사들 사이에선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교육부가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해임 등 징계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에서 재량휴업일을 실시하고 교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날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도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집회 때문에 재량휴업을 하거나 연가·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교사 간 분열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4일 연가·병가 등을 통한 우회 파업은 시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파업 참여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연가 사용과 학교 재량휴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탓이다.

대전 중구의 한 초등교사는 "대전교육청에서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낸 만큼 단체 행동에 대한 분위기는 줄어들었지만, 개별 연가나 병가를 막을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9월 4일 이전까지 혼란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 연가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집단행동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까지 낸 상황이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등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표한 만큼 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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