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 폭행당했다" 창원지검, 올해 무고·위증사범 2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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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올해 8개월간 무고·위증 사범 29명을 적발해 21명을 기소(불구속 공판 19명, 약식 기소 2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각 사례들을 보면, A씨는 남자친구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고 흉기로 협박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특수협박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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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검은 올해 8개월간 무고·위증 사범 29명을 적발해 21명을 기소(불구속 공판 19명, 약식 기소 2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각 사례들을 보면, A씨는 남자친구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고 흉기로 협박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특수협박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폭행당했다는 부위와 진단서상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A씨의 무고를 자백받았다.
검찰은 또 특수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가 목격자인 B씨 등 3명에게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위증을 교사하자 보복이 두려워 위증을 한 3명도 지난 3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과 무고는 진실을 왜곡시켜 진범은 처벌을 피하고 죄 없는 억울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받게 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은 반드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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