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밉상” 주호민 아들 2시간 30분 불법녹취파일, 10월 법정서 공개

김현덕 2023. 8. 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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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 정서학대 사건과 관련해 주작가가 불법녹취한 2시간 30분 분량의 불법녹취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될 전망이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혐의 3차 공판에서 곽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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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사진|주호민 채널


[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 정서학대 사건과 관련해 주작가가 불법녹취한 2시간 30분 분량의 불법녹취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될 전망이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혐의 3차 공판에서 곽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는 A씨의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가 공개 검증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은 비공개로 검증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소장 내용이 알려져 추가 가해 우려가 없다.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0월 30일 오후 2시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오후 내내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장애인인 주 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 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된 A 씨를 복직시켰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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