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토·국유지 매립' 전남도의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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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허가 없이 소유 중인 농지를 불법 성토하고 국유지를 매립한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여수시에 소유 중인 토지에 우량 농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개발 행위 허가 조건과 달리 2.1m~8.6m 높이의 석축을 쌓고 흙을 불법으로 성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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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자체 허가 없이 소유 중인 농지를 불법 성토하고 국유지를 매립한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의원이 8700만 원을 지출해 토지들을 원상 복구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여수시에 소유 중인 토지에 우량 농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개발 행위 허가 조건과 달리 2.1m~8.6m 높이의 석축을 쌓고 흙을 불법으로 성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농지 조성 공사 과정에 국토교통부·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 재산인 14필지를 무허가로 성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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